옥외 집회를 하려면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옥외 집회 주최자의 사전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을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다. 결정 과정에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합헌 취지가 유지됐다.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7년 광주시의회 광장에서 600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심판 대상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옥외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질서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사전 신고 예외를 두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함에도 형벌 제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형벌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