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비적정→적정 바꾸느라...감사보고서 정정 17% 늘어

작년 정정 상장사 125곳 달해

2018년 말 신외감법 도입으로

비적정→재감사→수정 기업 쑥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수정한 상장사가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났다.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재무제표를 고치는 과정에서 정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총 125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5.2% 수준으로 지난 2019년보다 18곳(16.8%) 증가했다. 정정 횟수는 총 305회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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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감사보고서를 고친 코스피 상장사는 총 44곳으로 전년보다 83.3%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정정 건수도 2019년의 2.3배 수준으로 불어나 115회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고친 기업 수는 2.6% 줄었으며 정정 횟수 역시 8.1% 감소했다.

최근 감사보고서 정정 기업이 증가한 데엔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회계 오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고치는 제도들이 도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상장사들이 재감사와 재무제표 수정에 나서면서 정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바뀐 상장사는 총 20곳으로 전년(8곳)의 2.5배에 달한다. 이 중 90%가 ‘의견거절·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정 감사인 등이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후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회사도 늘었다”며 “감사인은 기말 감사 이전 단계부터 회사와 충분히 소통해 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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