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접 공정했나…구직자 80% "탈락 사유 고지법 제정해야"

사람인 설문…탈락 사유 고지법엔 78% 찬성

앞선 인쿠르트 조사서도 법 도입 찬성 93%

구직난·면접 변화·공정 중시 세태 반영한 듯

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구직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대다수 구직자가 면접에서 탈락한 사유를 기업이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구직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면접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의심이 분출한 결과로 보인다.



5일 구직플랫폼 사람인이 지난달 8~16일 구직자 1,57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탈락 사유를 고지받기 원하느냐는 질문에 83.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1위는 ‘다음 면접을 위해서’거 83.4%였다. 이어 ‘답답함 해소’가 41.9%, ‘탈락자의 알 권리’가 39.6%, ‘불공정 차단’이 27.9%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탈락 사유를 고지받는 일이 드물다. 이번 조사에서 탈락 사유를 전달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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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탈락 사유 고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린다. 지난 5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합격 구직자가 기업에 탈락 사유를 요청하고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 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78.4%가 ‘환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에도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자 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이 법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구직난이 심화되고 청년 구직자의 공정성 중시, 기업이 면접에 변화를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잡코리아가 최근 면접관으로 참여한 인사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회 면접 시간에 대해 43.8%가 ‘30분’이라고 답했다. 면접장에서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분으로 조사됐다. 합격을 판단하는 시간도 15.9분으로 20분을 넘지 않았다.

앞으로 면접에 대한 청년 구직자의 요구 사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면접 시간 단축이 불가피했다. 대면 면접이 어려운 데 구직자가 많아 빠르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상황이 된다. 기업은 채용 규모 회복이 더딘데다 점차 공개 채용 보다 경력직이 유리한 수시 채용을 점차 선호하고 있다. 결국 청년 구직자는 기업에 자신의 역량을 설명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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