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엄호 나선 이준석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

이준석 “헌법 보면 연좌제 금지한다”

“임명직과 선출직은 검증 수준 달라”

박주민 “일반 국민 볼 때 부족한 해명”

전날 대선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성형주 기자전날 대선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에 집중 공세를 시작하자 야당 대표가 직접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후보 본인의 전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법에 발끈할 필요 없다”며 “대선에서 연좌제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말이 이 대표가 준비했다고 하는 비단 주머니 3개 중 하나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별개다. 헌법을 비단 주머니로 쓸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만 알면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차례 윤 전 총장을 향해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충분히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에 넘길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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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공직자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 선거에 나갈 때 본인의 전과기록을 다 밝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중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참작된다고 판단해 당선이 많이 되셨다”며 “반대로 임명직 공직자 같은 경우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세밀히 검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도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은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수사 당시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의아하다”며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을 긋는 데만 집중한 해명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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