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공공기관 내부고발자 비밀보장 위반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7월1일~8월31일 전수조사 착수

신고창구 운영·신고자 신분 노출 등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일부 기관에서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5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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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창구 운영 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 사항 노출,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공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의 신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가령 감사원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제보 접수 번호와 신고자의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제보 내용이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제보자의 접수번호를 받아 제보자로 의심되는 내부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의 신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관련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신고 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속한 기관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혹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을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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