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5년 뒤부터 직매립 금지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

일산의 한 재활용 분류센터. /서울경제DB일산의 한 재활용 분류센터. /서울경제DB




오는 2026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직접 땅에 파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 시점을 늦추려는 조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확정돼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쓰레기는 이에 따라 5년 뒤부터 1차 선별 과정을 거쳐 소각한 뒤 남아 있는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비수도권 쓰레기는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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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직매립 생활폐기물은 약 75만 톤에 달했다. 이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면 무게가 15% 수준까지 줄어 2027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 포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각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 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천도 소각 시설 신설 및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4개 소각 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각 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해놓고 탄소 배출이 적잖은 소각 확대를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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