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3개 업체 간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계 1위인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이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각각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2개의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이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VX(25%)와 에스지엠(10%)이 뒤를 잇고 있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경쟁사인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의 핵심 특허인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원천 특허기술(비거리 감소율 특허)’을 침해했다며 양 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이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특허를 침해한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카카오VX는 24억 원, 에스지엠은 14억여 원을 골프존에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적용한 기술은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골프존과는 다르다며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법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시뮬레이터는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며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청구 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바로잡았다.
골프존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그동안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액 범위를 산정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VX는 “카카오VX의 기술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카카오VX 관계자는 “두 업체 간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