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의협 광고심의 권한 확대 땐 스타트업 타격"

복지부,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을 추진하자 의료·미용 스타트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어서다. 특히 스타트업계는 의협의 심의가 가격·이용후기·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 합법적인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미용 스타트업의 성장을 옥 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리걸 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해 미용·의료 플랫폼 스타트업과 대한변호사협회·의협 등 기득권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는 의협이 특정기업을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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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미용 스타트업계는 개정안이 합법적 광고를 금지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미용·의료 시장을 ‘깜깜이 시장'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사전심의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 시장이 투명하게 성장하고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 포럼은 “현재 의협은 비급여 가격, 이용후기, 치료전후 사진 게재 등의 정보를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의를 통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난 1월 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의협은 모든 가격 정보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통해 일반인 치료경험담(후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협은 소비자 후기를 불법 광고로 간주하는 등 의료법과 상이한 자율심의기준을 적용했다”며 “즉 의협은 자체 심의를 통해 의료광고 상 가격, 후기, 치료전후 사진 모두를 금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미용의료 시장을 더욱 깜깜이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합법적인 이용 후기 등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

스타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미용의료 광고 기회 또한 박탈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미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강남언니’에 따르면 입점 병원의 70%가 의사 1~3인의 소규모 병원이며, 한 달 평균 광고비는 20만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 입점 병원이 사전심의를 받게 되면 병원은 의료광고 하나당 5~50만 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를 의협에 내야 하는 데다 심의 결과를 받는데만 평균 1달이 걸려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은 매월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포털 검색광고, 지하철, 버스 광고 등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의협은 지난 수년 간 플랫폼 광고 방식을 왜곡하여 플랫폼을 불법 환자 알선 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복지부도 의료법을 넘어서는 의협의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광고시장을 추동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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