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 물고기 포획·불법 어구 사용·무허가 어업, 유류·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