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의 특별사면 특혜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특별사면 과정에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 중이다. 야당은 김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말 사퇴한 후 한 달 넘게 비어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