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학생 아들 살해한 母,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법원 "부모라도 자녀 생명권 침해할 권리 어떤 경우에도 없다"

"심신장애·둘째 사망·이혼 등 종합적 판단"…징역16년→10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홀로 키우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관련기사



그는 아들이 어린 시절 사고로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수년 뒤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또다시 이혼하게 됐다. 이씨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어왔고 자살 충동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장기간 받았다. 그는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인정했다. 그가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나 기억력 감퇴 등 부작용으로 인해 아들과 약속하고 약을 끊으려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둘째 사망 후 심한 죄책감을 느껴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아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가족과 아이의 친부 등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