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금융수사협력단)을 50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꾸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신설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증권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중 금융수사협력단에서 조사 업무를 전담할 수사관을 검찰 내부 공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수사관들의 직무 범위를 담은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제정안 시행에 맞춰 공모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늦어도 수사관 인사 전까지 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로 신설되는 금융수사협력단은 단독 지청 규모로 총 10개 수사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팀장을 맡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달리 금융수사협력단은 사무관급 수사관이 팀을 이끈다. 이번 제정안에도 수사·조사과 없이도 수사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서울남부지검에는 검사를 대신해 조사 업무를 전담할 수사 팀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영장 청구 및 기소 등 수사 지휘를 담당할 검사까지 추가되면 인원은 총 40명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경찰·국세청·금융 당국 등 외부 파견 인원을 더할 경우 과거 합수단에 버금가는 대규모 수사단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검찰이 대규모 금융수사협력단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금융·증권 범죄는 물론 암호화폐를 둘러싼 신종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금융 범죄 사건의 경우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알려진 합수단이 전담해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고 전격 폐지됐다. 과거에 합수단이 맡던 관련 사건은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수단 폐지로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3년 출범한 합수단은 2020년 폐지 전까지 약 7년간 1,000여 명의 금융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올해 초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지속적으로 합수단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섰던 합수단과는 달리 금융수사협력단에서는 범죄 사실 구성, 법리·영장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 통제 역할만을 맡는다.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는 금융수사협력단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존 수사관을 대거 활용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성이 있는 베테랑 수사관을 통해 수사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이 줄면서 유휴 인력이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수사협력단에 대규모 수사관 인력을 보내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현 형사소송 체계에서 검찰의 역할을 찾고, 기존 수사관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