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하고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범죄 피해 금액 4,315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2,000만 원)에 비해 283배 증가한 규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대폭 늘어난 원인에 대해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원 이상 사기 등과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해 반드시 범죄 수익 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제도’를 도입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늘어난 것도 몰수·추징 보전 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 9,000여 명으로부터 3조 8,5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피해 금액 2,400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5개월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범 2만 9,8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5,866명) 대비 44.1% 증가했다.
사기범 송환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을 송환했다. 상반기 중 사기 국외 도피 사범을 전수조사해 445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고, 지난 5월에는 중국 고위급 등 아시아 9개국과 양자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한 검거·송환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