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학경비인 척...400억어치 코인 851회 송금한 대학생

가상자산 이용 1.7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33명 적발

송금대행 수수료 외 '김치 프리미엄'도 챙겨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개요도./사진 제공=서울본부세관가상자산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개요도./사진 제공=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금액은 누적 1조 6,927억 원이다. 주요 단속 유형은 △자금 추적 회피 목적의 불법 송금 대행(8,122억 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며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인 채 해외 송금(7,851억 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 불법 지급(954억 원) 등이다.

관련기사



환전상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자신 또는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3,000억 원을 매도한 후 1만 7,000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출금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송금 대행 수수료 외에도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얻었다.

유학 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다. 이 대학생은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 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했다. 또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 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 경비, 유학 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 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속에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