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발표 온라인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을 보면서 세부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우선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전날 밤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해 계도했고, 행정명령 발동 전인 지난 5일 밤에는 야간 야외 음주 221건에 대해 계도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앞으로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단 급한 대로 한강공원을 비롯해 공공공간을 지정했다"며 "특히 젊은 층은 활동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