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또다른 안전사고 없게…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했다.

이번 강화대책의 핵심은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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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고 마련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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