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파업 탓' 韓 근로손실일수 日의 193배

■한경연 美日獨英 고용환경 분석

임금 연평균 3.4% 올라…4개국의 2배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조로 기울어진 법 제도가 안 그래도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 5,000만 명, 고용률 70% 이상인 4개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의 고용 환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09~2019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 일수가 일본 0.2일, 독일 6.7일, 미국 7.2일, 영국 18일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8.7일에 달했다. 영국의 2.2배, 일본의 193.5배다. 한경연은 “한국은 사용자의 대항권이라고 할 수 있는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가 금지돼 있고 노조의 부분 점거도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 측에 유리하다”며 “이러한 기울어진 법 제도가 한국의 대립적 노사 관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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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담은 제조업 기준으로 한국은 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3.4%로, 4개국 평균인 1.6%의 2배 수준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는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4개국은 상대적으로 파견이 자유로웠다. 파견 기간도 독일이 18개월로 짧지만 다른 나라들은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의 경우 일본은 1회 계약 시 38개월 제한이 있지만 계약 갱신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가능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사 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 규제 완화 등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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