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견 비정규직 손들어줘…車·철강 '직고용 쇼크'

현대위아 패소…2,000명 떠안아

경영계 인건비 등 추가 부담 불가피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기아, 현대제철, 한국GM, 포스코 등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현대위아는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가 거세지고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강 모 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의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택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하던 강 씨 등은 지난 2014년 “2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사측이 계약 외 업무를 지시했다”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파견 근로자에게 시킨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고 현대위아가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작업표준서·중점관리표 등을 현대위아가 작성한 점을 토대로 작업지시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사내 협력 업체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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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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