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신한울 원전 1호기, 완공 1년여만에 가동한다

원안위 운영허가 지연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조건부 가동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을 허가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함께 달았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를 늦춰왔으나 원전 방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전력난 우려를 감안한 모양새다.



원안위는 9일 서울 광화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안건을 심의해 안전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원안위가 운영 허가안 심의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신한울 1호기는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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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우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안전성 검증 실험을 실시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로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옅게 만들어 폭발을 막는다. 신한울 1호기 내에 설치된 PAR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올해 초 타 원전에 설치된 PAR의 결함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원안위원은 신한울 1호기 내 설비도 성능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안위는 또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당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1,400㎿ 규모의 신한울 1호기는 2010년에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했으나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지연하면서 가동이 늦춰져왔다. 운영 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달 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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