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C형 간염도 중대재해 적용 논란

정부, 급성·인과관계 등으로 24개 질병규정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급성 여부 △인과관계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을 기준 삼아 24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수은·벤젠 등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급성으로 다량 흡입해 발생한 질병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C형 간염과 에어컨 냉각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레지오넬라증도 포함돼 과잉 입법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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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중대 시민 재해의 공중 이용 시설 범위,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중대산업재해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직업성 질병은 급성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을 구체화해 24개로 규정했다. 다량의 염화비닐 급성 중독과 수은 등에 노출돼 발생한 한기·고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C형 간염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됐다. 다만 과로가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등은 제외됐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는 법 적용 대상 시설로 대형 주유소와 놀이공원 등 전국 15만여 곳이 포함됐다. 다중 이용성 △위험성 △규모 등을 감안해 적용한 것으로 실내 주차장과 오피스텔·주상복합 건물, 연면적 5,000㎡ 이하의 전통 시장은 제외된다. 실내 주차장의 경우 주차와 출차 이외에는 이용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 공동주택은 법에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질병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빠지고 경영 책임자의 정의·의무 등도 적시되지 않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벼운 질병까지 중대 재해로 간주할 수 있는 데다 경영자의 의무 등이 포괄적이어서 면책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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