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코로나 재확산에도… 홍남기 "소상공인 900만원 지원 늘리긴 어려워"

"최근 방역 강화로 어려움… 국회와 협의 과정 거쳐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 소진 시 내년 예산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더 늘리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기존 추경안에 편성된 6,000억원을 활용하되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달라져 정치권 등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대 지원 금액 900만원에서 더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로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대 지원 금액을 9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와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의 방역 상황이 2~3주 갈지, 2~3개월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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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명시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공포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6,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내년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한 건 6,000억원으로 드리고 대부분은 내년 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편성한 손실 보상 예산 6,000억원과 관련해 “예산을 과도하게 잡을 경우 불용이 날 수 있다”면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 때문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소요가 계산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내년 예산에) 넣어놓을 것”이라며 “법에 의해 손실 보상이 될 경우 당연히 드려야 하니 보상 절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넣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보상 규모를 업체별로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베니스=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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