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 위법하나…민변에 배상책임 없어"

/이미지 투데이/이미지 투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간 다툼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2013년 3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은 서울 중구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 및 분향소 등 설치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및 집회 열었다. 집회 진행 중 천막 및 분향소에서 불이 나자 문화재청장은 해당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서장 등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장기화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민변 노동위 측은 2013년 7월 대한문 화단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금지하고 집회 장소를 대한문 정문 쪽 인도로 제한했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막았다.

관련기사



이에 민변은 경찰에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자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남대문 서장 등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민변 측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며 “이 사건 집회는 원고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명 중 10여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원고 노동위원회 소속 구성원 및 기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