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 내년 최저임금 한 번 더 좁혔다…8,810원 vs 1만320원

9차 전원회의 시작…2차 수정안 제출

이견 크면 좁혀 12~13일 표결 관측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범위를 한 발씩 더 양보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만원 이행을 원하는 기본 입장은 유지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8,810원을 제안했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올해와 같은 동결(8,720원), 1차 수정안 8,740원 보다 오른 금액이지만, 사실상 동결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폭인 올해 1.5% 보다 0.5%포인트 낮은 1%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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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원으로 금액 기준 사상 최대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이었던 1만440원 보다 120원 낮춘 수준이지만 여전히 1만원 이상이다. 이날 회의는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여전히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회의 또는 자정을 넘긴 다음 차수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의 시작 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역을 항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낮아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소 인상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날도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난 시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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