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건소 직원이 스토커에게 집주소 알려줬다"…경찰, 내사 착수

"가족 사칭한 가해자에게 이사 간 집주소 알려줘" 민원

부평구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재발 막겠다"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고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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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에 따르면 그는 평소 스토킹에 시달리다 가해자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은 가족을 사칭한 B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3년간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다가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이 없어 혼자서 멀리 이사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이 집 주소를 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며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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