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참담한 中企 "폐업·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

"향후 초래될 부작용 책임 져야 할 것"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최저임금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 입장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대해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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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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