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상자산업 관련 입법이 본격화했다. 인가·등록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체계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4개다. 이르면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암호화폐 규제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우선 가상자산업권법을 통해 인가·등록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법적지위를 부여한다. 대신 여러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감독당국이 거래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고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시세조정 금지 등의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4개 법안 중 김병욱 의원 법안만 등록제고 나머지는 인가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입요건도 구체화했다. 양경숙 의원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30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암호화폐의 매매와 보관, 발행 등 거래소의 기본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인가·등록을 통해 금융회사로서 법적지위가 부여되면 불공정 거래행위 등도 규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는 시세조정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지 활동을 거래소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전산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투자자 예치금은 타 금융기관에 분리해 예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당국도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578개 코인을 지급형, 토큰형 등으로 분류하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부처 의견을 모아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