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물량 씨마르고 전세 폭등…임대차법 폐지하라" 목소리 커져

"주먹구구 강행…수요자 길 잃어"

커뮤니티 등서 '손질' 요구 커져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정부의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정책 실패로 수정해야 할 정책이 산더미지만 주택 시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우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 임대 사업자 폐지 재검토 등 정부의 정책 수정이 잇달아 나오자 이 기회에 다른 ‘악법’들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이야말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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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정부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주택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꼽고 있다. 실거주가 가능한 공급량 등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탓에 전세 가격 폭등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방적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충분한 임대 물량 등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수요자들이 갈 길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갱신권을 통한 계약 이후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내년·내후년에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1년간 전국의 전세 가격은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에서 9.62%, 경기에서 10.39%나 뛰었다. KB부동산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7월 4억 9,922만 원에서 6억 2,678만 원으로 1억 2,756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따른 부작용이 ‘시행 초기의 혼선’일 뿐이라며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일부 혼선”이라며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된 뒤 매물 숫자가 점차 회복 중이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58%에서 74%까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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