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소홀한 금융기관, 고강도 점검”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TF 회의]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고했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가계대출 증가액만큼 예보료를 할인·할증 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올해 5~6%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선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평균으로는 10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6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인 12조 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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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비은행권이 규제차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이 60%까지다.

이와 함께 거시적 관리 수단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非)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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