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대검, 한명숙 수사팀에 징계시효 감안한 적절한 조치 내려"

대검 감찰위, 한명숙 수사팀 불문·무혐의 처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징계 청구를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결론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앞서 대검에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2011년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부족 등으로 감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혐의와는 달리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징계시효 등으로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1년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뒤 재소자로 있던 증인들을 무려 100여 회나 불러 향후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연습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어서 이미 10년이 지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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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법부무·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뒤 꾸준히 “이번 감찰은 징계를 위한 감찰이 아니다”고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대검 징계위가 열린 것은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이번 합동감찰에 대해 ‘과거가 아닌 미래다’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만나봤다"며 "필요한 경우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에 합동감찰을 한 것은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의 검찰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차원이었다”며 “과거 일부 특수수사에서 잘못된 문화가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암행감찰 강화’ 등을 추진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이든 내부 회의에서든 제 입에서 (암행감찰 등)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수산업자로부터 현직검사 금품수수 의혹이) 하나의 문화인지 특이한 개인돌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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