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값 못내" 주인 때렸지만…강도상해죄 피한 이유는?

대법원 "지불 의사 있었다면 강도상해 아냐"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때렸더라도 돈을 내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5만9,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2만2,000원만 냈다가 술집 측과 실랑이가 붙었다. 그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이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커지자 “나를 무시한다”며 이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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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씨는 술집 측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물리쳐 13만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성립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점에 도착했을 때 김씨가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던 점을 보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지급하지 않은 술값이 큰 금액이 아니었고, 그는 당일 다른 주점들에서는 문제 없이 술값을 치른 점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 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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