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천명 집회서 확진 나왔는데…"감염 무관" 반발하는 민주노총

질병관리청 "잠복기 배제 못해"

참석자 전원 선제검사 행정명령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도로를 점거한 채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도로를 점거한 채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집회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강행된 민주노총 집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발생 경로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는 동시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집회는 관계가 없다”고 반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현재 (민주노총 관련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집회 또는 집회 이외의 공통 폭로(노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14~16일 사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 확진자 A 씨는 15일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B 씨와 C 씨도 16일 선제 검사를 받았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은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높지는 않지만 최장 잠복기, 즉 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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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0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선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조속한 선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집회와 확진자 발생을 연결 짓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발표 전에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국무총리의 발표(입장문)가 이뤄졌다”며 “이는 3일 대회가 주요 감염원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집회를 통해 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확진자 3명이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최대 8,000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당초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종로로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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