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집행유예 선고에 보호관찰 명령은 위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집행유예 선고 시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명령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파기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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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12세인 친딸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 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4항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보호관찰 명령 판결을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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