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주 120시간 일하고 쉬자는 尹…주 52시간제 예외조항도 모르는 듯”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 다양…법률 정확히 알고 비판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그렇게 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말대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일한다 해도 하루에 17시간이다.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같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분명히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지적한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특정 시기에 업무의 집중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볍률가이시니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사회다. 지난 2019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이 1,9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무려 300시간이 더 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저녁 있는 삶과 워라벨을 보장하는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는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