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 대리해야"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인터뷰

미래차·AI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IP분쟁 급증...변리사 중요성 커져

전문성·지식재산 경쟁력 해치는

변호사 자동 자격 취득 폐지해야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이 20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지재권 선행기술조사 분야에 대한 당국의 투명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변리사회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이 20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지재권 선행기술조사 분야에 대한 당국의 투명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변리사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시점에는 결국 지식재산(IP)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경제 산업 확산으로 특허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기술과 특허실무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소송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홍장원(사진)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현재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 분쟁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국내 지재권 출원 건수는 올해 사상 최대치가 예상된다"며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지재권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연말까지 60만건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신산업 내 글로벌 분쟁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기업 아사히카세이는 국내 이차전지 분리막 중소기업 W사에 지난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홍 회장은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은 그만큼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기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변리사 역할을 강조했다. 지재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 한해 소송 대리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본은 20여년 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했고 중국은 현재 변리사 단독으로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유럽연합(EU)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됐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소송을 한다면 관련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한 변리사뿐”이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 소송 승소율이 과거 40%에서 20%까지 떨어지며 중소기업의 기술 권리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리사는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대리는 가능하지만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없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자리잡힌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대해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 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유럽은 이미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과 중국 모두 변리사들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된다"며 “거세지고 있는 신산업 물결의 흐름 속에 우리도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대리 이슈 뿐 아니라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한 국내 최대 지재권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회장은 “선행기술조사 기업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이 불법 변리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국의 투명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과거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심사 외주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은 선행기술 조사기업 윕스를 압수수색했다. 변리사회는 윕스에 대해 기술 조사를 넘어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검찰에 변리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자격으로 자동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홍 회장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변리사는 매년 20만건의 특허 출원을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오고 있는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인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 홍 회장은 “산업 변혁의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아직 입법부에서 과기인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과기인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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