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부터 상암 달린다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면허발급 절차·기준 등 규정

시 차원 행정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정차해 있는 교통약자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차량.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정차해 있는 교통약자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차량. /사진 제공=서울시




이르면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도로를 달리는 영업용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암동 일대 면적 6.2㎢, 총 길이 31.3㎞의 24개 도로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조례는 상암동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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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상암동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대중교통처럼 일반인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암동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준비를 위해 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율주행·여객운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주행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는 유상운송 면허 발급 전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 운행 능력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 운행 기간을 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 변경 △교통 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 및 주차 차량 회피 △승차감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정확한 승·하차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용 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 시스템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한다. 민간 분야와 협업을 통해 상암동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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