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벌금 90만원 확정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연합뉴스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지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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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6,500만원을 받아 부정 지출한 혐의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45조)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47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알선수재 5,000만원 전액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형을 유지했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됐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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