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트이나…홍성국, 보험사 코코본드 허용법 발의

2023년 IFRS17 도입…보험업계 자본 확충 비상

홍성국, 코코본드를 보험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식…건전성 지표 개선 가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도 ‘코코본드(CoCo bond)’라고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홍 의원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 자본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3년 신국가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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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사만 발행했던 코코본드를 보험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코본드를 활용해 자본 계정을 늘려 IFRS17 도입으로 인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상쇄하자는 취지다. 코코본드는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보험 수익·비용은 현행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평가하도록 규정해 도입시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킬 것으로 관측됐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막 발의한 법안이라 법안 통과 일정을 점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위와 함께 작성한 법안이고 업계의 요구가 분명하므로 여야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 및 부채 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보험 산업이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며 “보험사들도 개정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불완전 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 여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지급비율(RBC)을 기준으로 채권금리가 결정되는데 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금지급비율이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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