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토부,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규제샌드박스' 규제 유예 혜택…하반기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따라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총 7건이 승인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총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각 기업은 관련 규제 적용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수원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 △세종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 △대구·세종 ‘수요응답형 버스’(지앤티솔루션·포티투닷) △부산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 △대구 ‘3분 스마트정수기술’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