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영덕군 소송으로 맞대응

경북도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 무산” 유감 입장 표명

원전 개발중단 법정지원금 등 직·간접적 피해 3조7,000억원 주장

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원)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경북도와 영덕군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북도와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금 성격을 띤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천지원전 건설이 예정되면서 영덕군민들은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회수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원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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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의회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신청한 지역에 한해 주는 추가 지원금”이라며 “영덕군은 산업부에 380억 원 사용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며 “문제 원인은 오로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고 회수조치가 재량권 정당 행사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북도 역시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수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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