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할 수 있는 장소 제한한 개정 법,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건설폐기물을 절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 개정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2는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길 때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시 보관장소 운반 대상에는 당초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됐지만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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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2017년 이르러 돌연히 절단을 위한 임시장소 수집ㆍ운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은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의 운송비용을 막대하게 증가시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가 허용되었던 시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임시보관장소는 대도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인근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범위 역시 넓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는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을 절단할 때 생기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보관소에서 폐기물 절단을 금지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절단을 위한 폐기물 임시보관을 금지하는 개정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기간에 관여자들은 절단 장소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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