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것과 관련해 임대료 등 자영업자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돼 왔다”며 “지급 시기도 중요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늦은 지원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월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임대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 임대인인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다는 지적 같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의 방안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해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