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상임위 재배분 때문에 개혁입법 어려워질 것”

“입법독주 벗기 위한 협상…개혁 강행 어려워져”

“체계자구심사권 축소한다지만 실속 없는 내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7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고 기존 법사위의 행태가 반복되면 개혁 입법이 다 막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11:7)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지 1년 2개월만에 타결된 합의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전반기,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맡는다. 아울러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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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언론 개력 법안들만 해도 오는 8월 25일 이후 위원장이 바뀌면 통과가 어려워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에 중요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에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을 재배분 했다고 주장한 것 아니냐”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좌지우지 한다”며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지가 모두 위원장 사회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가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논의할 수 없도로 합의한 데 대해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60일로 줄여도 여전히 60일을 넘겨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체계자구심사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심사권을 굳이 법사위가 독점할 필요가 없다”며 “각 상임위에도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으니 이를 위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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