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 사진 찍었다더니…휴대폰서 여성 '몰카' 사진 쏟아진 '전자발찌' 찬 40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에 위치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변명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