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개가 그 개 맞나"…남양주 살인견 뜻밖의 '신원' 논란

"외형 비슷하다고 같은 개냐"…법정 공방 예상

유기견 사고 때 이전 주인 처벌 가능 여부도 관심

지난 5월 50대 여성을 습격한 대형견.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 5월 50대 여성을 습격한 대형견.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를 놓고 대형견의 ‘신원’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의자가 키우다 유기한 개와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이 같은 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막바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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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는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귀 모양과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해 개의 신원 입증을 보강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등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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