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평가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관세청과 함께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면세점 심사·평가 기준에 친환경 경영과 고용의 질 등 ESG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 사업 신청자가 온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고용 측면에서 사업 계획에 제시된 고용 계획 이행 여부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을 분리하고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KDI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해 평가 분야별 만점의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세청 의뢰로 KDI가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개선된 평가 기준은 이르면 올해 면세점 특허 갱신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 적용 시점과 과락제 도입 여부 등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