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임 후 사저 경호 인력이 증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총65명의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