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현장 호소 외면”

경영계 재심의 요청 불발

고용부, 5일 임금 최종 고시

근로자 최대 355만명 영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재심의까지 요청했던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일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재심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문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때 인상폭이 너무 높다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용부는 예정대로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시급으로 9,160원인 내년 최저임금은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로는 191만4,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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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종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1.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명(제적 위원 27명 중 23명 출석)으로 가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첫 해 16.4%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0.9%, 2.87%, 1.5%씩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재심의 불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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