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폐기물 처리 시설 인도받았다고 폐기물처리 의무 생기는 것 아냐 ”

1·2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의무도 이전"

대법 "허가관청에 권리·의무 승계신고 한 바 없어…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 영위하고 있기도"

/이미지 투데이/이미지 투데이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관련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방치 폐기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화장지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업체 B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 재활용업 관련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인수했다. 당시 B사는 1년 전 완주군으로부터 사업장에 쌓인 약 5,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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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A사가 B사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A사에 B사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사는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B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없다며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완주군 손을 들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폐기물 처리 의무가 A사에 이전된 것이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매를 통해 ‘허가에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고 A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는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관청이 수리한 경우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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