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구글의 OS 탑재 강요 관련 3번째 전원회의 연다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탑재 강요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를 받는 구글 관련 제재를 다음 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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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음 달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구글 관련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구글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시간을 준 뒤 다음 달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안건 상정 후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여부,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 다수 쟁점 사항을 살펴왔다. 다만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국이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점을 고려해,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지켜주려 애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한국형 데이터룸’을 신설해 구글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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