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시민사회단체 “‘21세기 노비문서’ 포괄임금제 규제하라”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참여연대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화섬식품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장기간 노동을 일상화시키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지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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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정해진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노동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게 해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고 노동시간 계산이 쉬운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쓰이지 않아야 한다”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성남 판교지역 IT·게임업계 노동자 46.4%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규제지침 발표를 무려 4년째 반복해서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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